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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과 방문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특별한 양식을 가진 서류로, 등급 판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상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
의사소견서는 노인성 질병이나 급성기 질병 등의 발병 여부, 그리고 인정조사를 정직하게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의사소견서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았다면, 해당 병원에 예약을 하여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제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마감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전까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공단에서 개별 안내문을 통해 통보해주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내된 마감일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신청이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 유형과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최초신청 및 갱신신청 발급 비용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원 | 10,400원 | 5,200원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48,000원 | 9,600원 | 4,800원 | 면제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원 | 5,100원 | 2,550원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
21,980원 | 43,990원 | 2,190원 | 면제 |
✅ 등급변경신청 및 재신청 발급 비용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인정을 재신청하여 수급자가 되거나, 등급변경신청 후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환급신청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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