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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방법-1분-소요

     

    승강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로 선임하여, 신고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사실을 미루고 있다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본문내용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괜한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은 PC 또는 모바일 상관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혀 어려운 절차가 없어, 아래 메뉴얼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1분만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행정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3. 승강기 검사 카테고리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4. 승강기 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대상 검색을 진행해 주세요. 승강기 고유번호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가 여러대인 경우에는 1대만 입력하면 신청대상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입력 후 아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5.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대상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 우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6.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대상정보 확인 후, 아래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1분 소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인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휴대폰 인증은 필수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해임 신고를 완료 후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거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3개월 이내로 완료해야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모두 마치셨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도 기한 내에 이수해야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 해임 신고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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