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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운송업을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게 바로 개인택시입니다. 일반택시와는 달리 수익을 내가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뿐만아니라 최근 개인택시자격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많은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게 바로 개인택시 시세,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 면허 취득방법, 자격조건 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택시를 보다 쉽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 관련 모든 부분을 이 글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개인택시 실시간 시세부터 조회해보시고 개인택시 운행 사업을 고려해 보세요!

     

     

     

     

     

     개인택시 시세 조회하기

     

     

     

     

     

     

     

    개인택시 시세는 매일 다르고 판매하는 사람,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실시간 개인택시 시세 조회를 통해 오늘 개인택시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억 ~ 2억대이며 대구는 5천만 원, 세종 지역은 2억 2천만 원까지 각 지역마다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택시는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힘드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한은행에서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개인택시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금 마련이 부담되신다면, 아래에서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은 대한운수면허협회와 연계된 새마을금고 또는 신한은행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택시 대출 알아보기를 통해 대출금리와 상환기간 등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택시 명의이전을 먼저 진행하신 후, 잔금을 치뤄야할 때 대출금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이라 금액이 부족하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처음에 5천만 원 대출 이후 자금이 더 필요하시다면 다른 제1금융권을 통해 추가대출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대출 상품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택시 면허 취득방법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을 하셔야합니다. 1종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신분들 중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누구나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절차

     

    1. 양수자격확인 (관할구청을 통해 확인 가능)

     

    2. 면허 및 차량결정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여부 결정)

     

    3. 계약체결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려는 대상자들간의 계약체결)

     

    4. 인허가 신청 (개인택시를 양수하는분께서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

     

    5. 인가처리완료 (인허가 신청 후, 10 ~ 15일 후 인가처리 완료 및 인가서를 수령)

     

    6. 사업자 신청 (양수인께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7. 명의이전 (개인택시 양수잔금처리를 완료한 후, 보험 가입을 완료한 다음 명의이전)

     

    8. 택시조합가입 (개인택시 조합 가입 및 사진표 교부)

     

    9. 양수자 구청 방문 (관할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운송사업면허개시를 신청)

     

    10. 미터기 장착 (미터기 설치소를 방문하여 미터기 장착 진행)

     

    11. 면허증 교부 (약 15 ~ 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평균 수입

     

     

     

    🔰 개인택시 자격조건

     

    1. 운전면허 취득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2. 운전 경력 :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력 필수

     

    3. 운전적성 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

     

    4. 자격증 취득 : 개인택시 자격증 취득

     

    5. 무사고 운전 경력 : 자격증 취득 후,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이상

     

    6.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5일(40시간) 이수

     

     

    🔰 개인택시 평균 수입

     

    개인택시는 회사에 취직하여 운행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내고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평균 수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평균 수입은 전국 각 지역마다 다르고 본인이 하기 나름 수익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 매출 : 200,000원

     

    가스비 : 25,000원

     

    조합비 : 2,500원

     

    국민연금 : 7,500원

     

    자동차 보험 및 건강보험 : 12,000원

     

    유지비 : 10,500원

     

    기타 : 11,500원

     

     

    일 매출 20만 원 기준으로 이런저런 비용들을 빼보면 순 수익 13만 원정도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운행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택시운행을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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